2023년 정부에서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을 합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대비 52%이내,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
(조손가족: 이혼, 유기, 경제적 사유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부모가 아닌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참고로 2023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한부모가족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한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662,962원 이지만 2023년 부터는 4인 가구 기준 2,808,502원 입니다. 계산법은 위에 표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에서 해당하는 가구원수의 금액에서 곱하기 0.52를 하시면 됩니다.
2. 지원 내용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발생하는 입학금 전액,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입니다. 여기서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은 연 60만원 내외이며 교육정보화 지원은 가구당 컴퓨터 1대,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입니다. 인터넷 통신비는 시 도 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지급하고 PC는 학생가구를 방문하여 설치됩니다.
3. 신청 방법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4.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제공)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모든 필요 서류 서식은 추가정보 메뉴에서 출력가능합니다. 이상 2023년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금액과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의 꿈과 희망이 가득한 집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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