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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보15

공무원 휴직의 종류 급여 총정리(휴가규정 휴가일수 포함) 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공무원이 재직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휴가 휴직제도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를 근거로 하여 이 글에서는 공무원 휴직의 종류와 휴직 급여, 휴가규정 및 휴가일수에 대해 총정리 하겠습니다. 1. 휴직의 종류 및 기간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1년 이내 (1년 범위내 연장 가능) 단, 공무상 질병은 3년 이내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소집되었을 때: 복무기간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 3개월 이내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하여.. 2024. 3. 20.
5급 공무원 성과연봉제(임기제 공무원 포함) 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전년도 12월 31일(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1~5급(상당) 이상 공무원 및 일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 임기제 포함)을 지급대상으로 성과연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단위, 이의신청에 관해 정리하겠습니다. 1. 지급 대상 전년도 12월 31일(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1~5급(상당) 이상 공무원 및 일반・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임기제 포함)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기관별 지급대상 인원(이하 “현원”이라 한다)의 산출에 있어서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 2024. 3. 18.
공무원 복무규정 핵심정리(특별휴가 병가 연가 공가 포함) 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고 선서까지한 공무원 분들은 복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출을 잠시 다녀올때도 복무를 상신하여야 근무지 이탈 등의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특별휴가, 병가, 연가, 공가, 휴직을 포함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 1. 연가 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합니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024. 2. 26.
공무원 순직유족 급여 보상금(혜택 포함) 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공무원 하면 쉬운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은 공무원으로 일하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직무에 따라 업무 전문성도 있어야 하지만,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공무 중 부상이나 목숨까지 잃는 등 재해 위험이 높은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타깝게 순직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종류 중에서 순직유족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순직유족급여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순직과 위험직무순직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청구절차 순직,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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