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의흐름입니다. 어느덧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날에는 감기 뿐만 아니라 많은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거 같습니다. 커진 일교차의 영향으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응급상황과 질환, 생활고 등 의료비 부담이 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의료급여증 지원을 비롯해 국가유공자의 가족, 배우자 및 본인의 의료비, 병원비 혜택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의 병원비 의료비 혜택, 1종 의료급여증, 보건소 의료 감면, 전국 보훈 위탁 병원 위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일반 병원 응급실 진료
14일 이내에 입원 사실을 알린 후 퇴원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의료비 환급이 됩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까지 이동이 불가능해 일반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였다면, 입원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입원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출 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 응급실 기록지/ 진단서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응급환자>
불의의 재해나 기타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
2. 1종 의료급여증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1종 의료급여증을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발급기준>
국가유공자 및 가족으로서 소득, 재산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
취약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 1-3급자로만 구성된 가구)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2022.11.12 - [국가유공자 혜택] -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지급조건 (생활안정자금 대출 포함)
수권자 및 그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자에게 지원됩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 자녀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보건소 의료비 감면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가족이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지자체 조례 범위 내에서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정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원범위가 상이하니 상세한 지원여부는 거주하시는 지자체 복지정책과에 문의바랍니다.
4.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
국비진료 대상자의 진료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며 배우자는 진료비를 감면받습니다. 단,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치료대, 외모개선 목적 진료, 예방 진료 등은 본인이 전액 혹은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위탁병원은 보훈병원이 없거나 먼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위해 지정 운영하는 민간병원입니다. 위탁병원에서는 본인 부담 급여항목과 본인 부담 비급여 3항목이 지원됩니다.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입원진료는 30일 이내 가능하며 요양병원은 90일까지 가능합니다.
전국 국가유공자 보훈 위탁병원 명단 파일(2024.1.1 기준) 첨부합니다.
진료 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 부담 치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조치하거나 보훈병원장이 재원환자 관리를 통해 연장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진료 신청 절차>
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 위탁진료를 신청하면 됩니다.
2022.10.21 - [국가유공자 혜택] - 2023 전국 보훈 협력병원 위탁병원 위치 총정리
<각 지역별 보훈병원 연락처>
병원명 | 응급실 | 대표전화 | 당직실 |
중앙보훈병원 | 02-2225-1100 02-2225-1300 |
02-2225-1111 | 02-2225-1977 |
부산보훈병원 | 051-601-6180 051-601-6181 |
051-601-6000 | 051-601-6949 |
광주보훈병원 | 062-602-6119 | 062-602-6114 | 010-9497-6014 |
대구보훈병원 | 053-630-7119 053-630-7014 |
053-630-7000 | 053-630-7992 |
대전보훈병원 | 042-939-0100 042-939-0200 |
042-939-0114 | 042-939-0595 |
인천보훈병원 | 미운영 | 032-363-9800 | 032-363-9881 |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의 병원비 의료비 지원 혜택에 대하여 핵심정리하였습니다. 출처는 국가보훈처이며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의료 지원이 필요한 보훈예우 대상자분들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셔서 건강 유지하시는데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2.11.13 - [국가유공자 혜택] - [2022년 신설] 국가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조건 (생활조정수당 포함)
2022.11.05 - [국가유공자 혜택] - 국가유공자 세금혜택 (전기요금 할인, 연말정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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