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핵심정리(지급시기 포함)
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임기공무원 제외), 특정직공무원(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경호공무원), 별정직공무원에게는 전년도 성과 등급을 기준으로 매년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성과급의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급대상, 지급방법에 예시와 함께 핵심정리하겠습니다. 1. 지급시기 및 지급액 성과상여금의 평가 및 지급 횟수는 연 1회 이상으로 소속장관이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구성원의 동기부여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및 지급 횟수를 정합니다.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