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해부상군경1 2023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보상금 (호국보훈지킴이 통장 포함) 우리 주변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다 상이를 받은 많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분들이 계십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군복무 중 상이를 입으신 분들에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여 여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 작업 등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글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혜택 중에서 보상금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보훈급여금 (보상금)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 은행계좌에 보상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재해부상군경 본인/ 재해사망군경 유족 및 6급 이상 재해부상군경의 유족 (재해부상공무원과 재해사망공무원 유족은 보상.. 2022.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