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의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대출한도, 대출금리, 신청방법에 대하여 빠짐없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만 19이상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순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까지 가능)의 주택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 기숙사는 호수 구분과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임차보증금 제한조건]
일반가구, 신혼가구(수도권 3억, 그 외 2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수도권 4억, 그 외 3억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와 대출접수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 불가
2.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최대 10년간 최저 1.8% 금리로 이용 가능
[대출한도]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는 수도권 1.2억, 그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2.2억, 그 외 1.8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한도: 신규계약은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이내/ 2자녀 이상 가구는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각각 70%, 80% 적용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고사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이 세가지 한도 중에서 더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대출 금리]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의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0.1%p), 다자녀 2자녀 1자녀 순차적으로 0.7%p, 0.5%p, 0.3%p 의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는 1.0%를 적용한다네요.
[이용기간]
2년씩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
3.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신청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 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이상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빠르고 쉽게 요약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같은 고금리 시대에 자신에게 적용가능한 상황이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저금리로 보증금을 해결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예외 경우나 세부사항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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