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를 고민하던 중에 공무원 연금과 관련한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정을 중단하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지난 공무원연금 개편을 통해 무려 29%나 더 내고 11% 덜 받으며 지급 시기도 65세도 늦췄는데 또 무엇을 손대겠단 말이야" 는 교총의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포스팅할 내용은 공무원 분들의 월급에서 나가는 기여금과 퇴직후 받을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공무원이신 분들과 예비 공무원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비용납부(기여금/부담금)
공무원연급법상의 각종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일정비율을 불입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예산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및 정부가 고용주로서 일부 급여의 지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제 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등을 재원으로 형성한다.
-기여금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보수지금 시에 연금취급기간에서 원천징수하며, 부담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4기로 나누어 부담(납부)
퇴직후 연금을 받기 위해 공무원은 자신의 월급에서 9.0%를 기여금으로 불입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예산의 9.0%를 추가하여 재원이 마련됩니다.
만약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으로 당해연도의 급여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보전하도록 법제화 되어있습니다.
교총에서 공무원 연금을 더 낸다고 표현한 것은 기여금을 뜻합니다. 실제로 기여금의 비율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의 차이가 근소하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금리도 1% 올리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듯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공한 3분짜리 요약정리 영상 첨부합니다.
공무원 퇴직 연금
연금은 퇴직 또는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연금수급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연금개시령에 따라 사망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연령(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
퇴직 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개시연령이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예비 공무원이거나 퇴직이 10년 이상 남은 공무원분들은 65세부터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산정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수학적 내용이 나와서 머리가 조금 지끈거립니다.
1+2+3 기간의 산정액을 합하여 연금월액 산정
1.기간에서 평균보수월액이란 2007년~2009년 3년간 보수월액을 매년도 공무원보수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2009년말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금액으로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을 급여사유 발생시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2.기간에서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2010년 이후 매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급여사유 발생시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 -> 2,3기간(연도별 지급율 1%초과분)의 연금액 산정
3.기간에서 소득재분배란 연금지급율 1%에 대하여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3년) 대비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재분배 적용을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한 금액으로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
-> 퇴직전 3년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에 따른 소득재분배 적용비율 산출 (소득대분배적용비율 x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 ->3기간(연도별 지급율 1%, 재직기간 30년까지)의 연금액 산정
공무원 연금 개혁(개악)이 여러번 시행되면서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2010년 이전의 소득에 대해서는 1기간 공식 적용, 2010년 ~ 2015년 까지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2.기간 공식 적용, 2016년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3.기간 공식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를 실제로 적용하여 예상해보면
1996년 임용: 9급(193만원), 7급(232만원)
2006년 임용: 9급(153만원), 7급(177만원)
2016년 임용: 9급(134만원), 7급(157만원)
실제로 공무원분들이 내는 기여금의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연금액은 줄어들고 있는것이 사실이네요. 교사분들도 소득이 7급에 준하므로 예상금액 7급과 비교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공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상 공무원 퇴직 연금은 개인별 재직기간, 보수수준, 보수인상률, 연도별 연금지급률 등에 따라 매년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을 미래를 알지 않는 이상을 불가능 하네요. 하지만 공식을 통해 자신이 받을 연금을 추측해보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금공단에서 제공한 공무원연금 퇴직 급여 계산법 영상 첨부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hyunsutrade.tistory.com/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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