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심사를 위한 신체검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신체검사 등급기준표와 재판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상이등급심사와 장애등급 심사가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상이등급 심사 절차
장애등급 심사 절차
상이등급분류제도는 국가보훈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단위제도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 퇴역한 군인 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이등급을 분류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보상과 예우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 또는 질병(고엽체후유증 질병포함)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는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인정된 질병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등급구분표 및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장애등급구분표에 따라 지방보훈청장이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체검사대상은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로 분류됩니다.
재심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심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받는 신체검사입니다.
재판정신체검사는 이미 상이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최종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시, 추가상이처 인정시에 관할보훈지 청장에게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 받는 신체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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