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돌아가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예우하고 유족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함께 지내는 보훈 가족분들은 장례 지원이나 국립묘지 안장 절차, 배우자 및 자녀 지원과 유족연금 등 국가유공자 사망시 예우에 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거라 생각하고 이번글을 준비하였습니다.
1. 국가유공자 사망시 예우
유공자께서 돌아가신 경우 가까운 보훈(지)청에 연락을 하시면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대상 구분에 따라 장례식장으로 영구용 태극기, 대통력명의 근조기, 공적카드(증서) 등을 전달합니다.
조화근정, 경찰 에스코트 지원 대상: 애국지사, 태극 을지 무공수훈자
영구용 태극기 대상: 애국지사, 전몰, 순직군경, 전공상 군경, 무공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및 공로자, 순직 공상 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및 6.18 자유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대통령명의 근조기 대상: 전공상군경, 무공 보국 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부상자 및 공로자, 순직 공상 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및 공로자, 6.18 자유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공적카드(증서)대상: 공적카드는 애국지사 및 태국무공수훈자, 공적증서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자 중 무공수훈자(을지이하) 전상군경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는 인력 및 장례용품을 지원합니다
(주소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장례기간 중 유족분들이 신청하셔야 합니다.-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지원-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을 통해 안장 및 이장을 신청하시면 문자메시지로 대상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안장을 신청하시면 안장여부를 확인 후 유족이 신청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결과가 통지됩니다. 배우자 합장의 경우 유공자 본인께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 시에는 사설 묘지, 납골당 등에 모신 후 유공자 안장 시 합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립묘지 이외의 사설묘지에 안장하신 경우 40만원 범위 내에서 묘비 제작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합니다. (묘비 설치 후 7년 이내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와 함께 '묘비제작비 지원 신청서' 제출)\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유족들은 고인을 떠나보낸 아픔으로 크게 상심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지원금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유족의 보훈급여금은 유공자 본인과 다르게 지급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유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법률혼을 인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혼인관계 성립 이후 타인과 법률혼 또는 사실혼의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의 혼인관계가 소멸한 것이므로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안장대상자인 국가유공자 A가 법적 배우자인 B의 사망 후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 A는 법적 배우자인 B 및 사실혼 배우자인 C와 합장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등록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담당자와 상담 후,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의 출처는 국가보훈처이며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마지막을 품격 있게 예우하고 추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 글이 고령의 국가유공자 분들과 가족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될만한 정보글 첨부해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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