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군복무중 상이를 치료함에 있어 큰 의료비를 부담하는 일을 방지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의료 지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훈보상대장자 및 유족분들을 위한 의료지원 혜택과 전국 위탁병원 위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의료지원 혜택/ 전국 보훈위탁병원 위치
<보훈병원 이용>
진료 접수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 (단, 치아보철, 성형 등은 제외)
- 1~6급 재해부상군경(공무원): 국비 진료
- 7급 재해부상군경(공무원): 상이처 외 질환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10% 부담
- 배우자: 60% 진료비 감면
<전국 보훈병원>
중앙보훈병원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진황도로 61길 53 | 02 - 2225 -1114 |
부산보훈병원 | 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백양대로 420 | 051 - 601 - 6000 |
광주보훈병원 |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첨단월봉로 99 | 062 - 602 - 6114 |
대구보훈병원 |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월곡로 60 | 053 - 630 - 7000 |
대전보훈병원 |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대청로 82번길 147 | 042 - 939 - 0111 |
인천보훈병원 | 인천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8 | 032 - 363 - 9800 |
보훈요양병원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진황도로 61길 53 | 02 - 2225 - 1123 |
<보훈 위탁병원 이용>
재해부상군경(공무원)은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국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 건강보험 급여부분과 비급여 일부항목(초음파, MRI, 건위소화제)/ 7급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은 상이처 외 질환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10% 본인 부담/ 75세 이상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건강보험 급여부분의 60% 감면
<전국 보훈병원 위치 확인>
2022.10.21 - [지혜의바다] - 2023 전국 보훈 협력병원 위탁병원 위치 총정리
<추가 혜택>
1. 재해부상군경(공무원)이 생명이 위독한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까지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반병원 응급실을 이용했다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청을 방문 또는 전화로 입원 사실을 알려야 하며, 퇴원 후 관련서류를 관할 보훈청에 제출 (제출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응급실기록지, 진단서 등)
2. 상이처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서 재해부상군경(공무원)께 보철구 지급신청 가능합니다.
3. 생계곤란으로 병원 진료비가 없는 경우 1급 의료급여증을 지원하여 병원비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의료급여증 발급대상자는 생계곤란 여부, 지침 등에 의거 연중 수시로 선정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숭고한 정신을 예우하고 상이처로 인한 병원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의료지원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훈병원과 보훈위탁병원에서 의료비 부담없이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11.12 - [지혜의바다] -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지급조건 (생활안정자금 대출 포함)
2022.11.15 - [지혜의바다] - 2023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보상금 (호국보훈지킴이 통장 포함)
2022.11.05 - [지혜의바다] - 국가유공자 세금혜택 (전기요금 할인, 연말정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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