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께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시고 남은 여생을 보내다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유공자분을 모시기 위한 안장 장소를 찾기위해 고민이 많습니다. 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 등 국립묘지에 고인을 모실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 및 이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안장대상자, 안장 신청시스템 절차, 안장 가능일, 배우자 합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인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되실 수 있으며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입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각 묘지별로 기준이 상이하니 표를 참고바랍니다.
단,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 절차
<신청>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 및 이장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류: 사망진단서 1부 (이장신청의 경우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병적증명서 1부 (경찰 및 철도공무원은 경력증명서)
각 국립묘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하고 있으나 60년도 이전 군복무자 등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심이 시간단축에 좋습니다.
<심사>
병적사항(경찰, 철도공무원의 경우 퇴직사유 등),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여부 심사 후 신청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병적이상(징계처분, 탈영, 제적, 전역기록 확인불가자 등) 및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확정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의 진행시 1~2개월 소요)
<유골의 처리>
유골은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처리를 해야 하며 안장 시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규격 유골함을 사용합니다.
(단, 대전국립현충원의 경우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국가사회공헌자는 시신안장이 가능하며, 순국선열, 애국지사와 장성급 장교의 경우에는 현 조성된 묘역이 소지될 때까지 시신안장이 가능)
<유골함 수령>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시는 경우 유골함은 각 지방보훈관서에 배부되어 있으며, 안장승이 후 가까운 보훈(지)청, 보훈회관이나 보훈병원에 전화연락 후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호국원에 안장되시는 경우 임시목함으로 모셔오신 후 봉안관 접수시 규격 유골함으로 이관합니다.
<서류 준비>
<안장>
안장은 합동안장식과 개별안장으로 나눠 진행되며 안장 가능일과 합동안장식 시간은 각 국립묘지별로 상이합니다.
3. 배우자 합장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께서 돌아가시면 합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께서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배우자분 안장이 불가능하고, 국가유공자분 사후에 합장이 가능합니다. (유공자분 사후에 다른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안장이 불가능합니다.)
4. 생전 안장대상 결정 신청
만 75세 이상으로 병적이상(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생전안장심의를 통해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별적인 유골함 사용은 불가능하며 국립묘지법 규정에 따라 제작된 유골함만 사용 가능합니다. 유골함은 유가족의 비용부담 없이 인근 보훈관서 및 보훈병원, 각 국립묘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에서 국립묘지로의 이동시에는 목함(화장장에서 구입)에 임시로 모셔 오시면 국립묘지에서 제공해드리는 유골함에 다시 이관해 드립니다. 제 글이 국가유공자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11.02 - [지혜의바다] - 국가유공자 사망시 예우 및 유족 연금 정확하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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