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오늘은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위원회에 관해 합의금과 합의 불이행 포함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형사조정이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 이하 당사자)간 형사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
-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 개인 간의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 위의 두 사건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위의 3가지 사항에 준하는 사건
2.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는 사건
-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3. 형사조정 절차
검사의 형사조정 회부 결정 -> 당사자에게 형사조정기일 통지 -> 형사조정의 진행 -> 당사자의 관련 자료 제출
4. 형사조정 종료
형사조정이 성립된 경우,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 과정을 형사조정조서로 작성하고, 그 결과를 형사조정결정문으로 작성하여 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된 경우>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또는 성립된 합의내용이 위법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고 담당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회송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위원회에 관해 합의금과 합의 불이행 포함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신 당사자분들은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위원회에 신청하셔서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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