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부양가족과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가족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교사)에게 주는 수당으로써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지급이 됩니다. 소급도 가능하지만 미리 지급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가족수당의 지급기준, 금액,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부양가족수당 지급조건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합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만 60세 이상), 모(만 55세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입니다.
유의사항: 공무원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해야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와 자녀는 세대를 같이 안해도 신청 가능/ 해당 공무원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합니다.
2. 부양가족수당 지급요건
부모님의 경우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 아버지는 만 60세 이상/ 어머니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장애등급을 받은 부모님은 가족수당 범위에 포함합니다.
자녀의 경우 (외)손자 손녀까지 포함하며 만 19세 이상이더라도 장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본인의 형제자매도 부양가족 수당에 포함 가능합니다. 단, 장애의 정도가 있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만 19세 미만이라면 지급요건에 포함됩니다.
3. 부양가족수당 지급금액
배우자는 40,000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은 20,000원/ 자녀는 첫째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10만원이며 넷째부터는 모두 10만원입니다.
4. 부양가족수당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아내 또는 자녀와 별거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부양가족신고서를 발급받으셔서 행정실에 문의 후 제출하면 됩니다. 소급적용도 가능하니 확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부부교사나 부부공무원은 부부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등 공공기관에 부부가 재직중이라면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사) 가족수당, 부양가족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정리할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신청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근무기관 행정실에 문의하시면 될듯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10.30 - [사회 정보] - 2016 이후 임용 합격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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