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 가족수당 자녀나이1 2024 공무원(교사) 가족수당 지급 규정(지급기준 포함) 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부양가족과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가족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교사)에게 주는 수당으로써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지급이 됩니다. 소급도 가능하지만 미리 지급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가족수당의 지급기준, 금액,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부양가족수당 지급조건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합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만 60세 이상), 모(만 55세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2023.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