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 휴가 종류1 공무원 휴직의 종류 급여 총정리(휴가규정 휴가일수 포함) 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공무원이 재직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휴가 휴직제도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를 근거로 하여 이 글에서는 공무원 휴직의 종류와 휴직 급여, 휴가규정 및 휴가일수에 대해 총정리 하겠습니다. 1. 휴직의 종류 및 기간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1년 이내 (1년 범위내 연장 가능) 단, 공무상 질병은 3년 이내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소집되었을 때: 복무기간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 3개월 이내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하여.. 2024.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