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3 국가유공자 지원금 (생활수준조사 포함) 국가보훈처에서는 다양한 지원으로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보훈급여금(보상금) 이외에도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의 지원을 위해 생활수준조사를 통해 생활지원금,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등의 지원금과 의료급여,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유공자의 다양한 지원을 위해 진행되는 생활수준조사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1. 생활수준조사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보훈급여금 이외에도 추가적인 생계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재정 수준 전반을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생활수준조사는 국가유공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구원과 부양의무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의 소득과 재산, 금융 보험 신용정보 등 경제수준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 2022. 12. 15. [2022년 신설] 국가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조건 (생활조정수당 포함) 코로나 19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지만 2년 넘게 장기화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염, 격리, 건강상의 이유 등 다양한 문제로 생업을 이어나가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곤란하고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분들은 이중의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 포함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 조건 및 금액 그동안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1인)에게 '생활조정수당.. 2022. 11. 13.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지급조건 (생활안정자금 대출 포함) 국가보훈처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포함한 다양한 생계 지원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분들의 숭고한 정신이 힘든 생계로 인해 지치지 않도록 이번 글에서는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조건, 생활조정수당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부양할 가족이 없는 분께 지급됩니다. 기준금액의 50%이하 지급가능하므로 계산해보면 2023년에는 3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217,408원 이하이면서 부양가족이 없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저소득 참전유공자, 고엽체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2022.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