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유공자 신체검사2 개정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제도 안내 (재판정 포함) 안녕하세요 정보의 흐름이다. 국가보훈부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 퇴역한 군인 등 대상으로 전문 의사가 자세히 검진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법 등에 따라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신체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의 내용을 토대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제도 (재판정 포함)에 관해 달라진 점을 정리하겠습니다. 1.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기존: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이가 상이등급 결정 기준 관련 법령의 변경, 새로운 자료 발견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 신체검사가 가능 -현행: 중증 암환자, 중증 뇌혈관질환 환자, 중등 심장질환 환자, 중등 화상환자, 중등 외상 환자.. 2024. 12. 10.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등급기준표 상세하게 정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심사를 위한 신체검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신체검사 등급기준표와 재판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상이등급심사와 장애등급 심사가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상이등급 심사 절차 장애등급 심사 절차 상이등급분류제도는 국가보훈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단위제도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 퇴역한 군인 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이등급을 분류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보상과 예우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2022. 1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