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의 흐름이다. 국가보훈부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 퇴역한 군인 등 대상으로 전문 의사가 자세히 검진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법 등에 따라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신체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의 내용을 토대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제도 (재판정 포함)에 관해 달라진 점을 정리하겠습니다.
1.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 기존: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이가 상이등급 결정 기준 관련 법령의 변경, 새로운 자료 발견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 신체검사가 가능
-현행: 중증 암환자, 중증 뇌혈관질환 환자, 중등 심장질환 환자, 중등 화상환자, 중등 외상 환자 등 신체검사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까지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2.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 신설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는 본인 희망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추할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군수도병원과 경찰병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전, 공상군경 상이등급 신체검사(단,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는 제외)
<적용제외>
고엽체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 장애인 인정 신체검사
3. 신체검사 종류 및 대상
- 신규: 최초 등록 신청 후 보훈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인정 상이 또는 고엽체 질병에 대한 검진 결과 해당 질병으로 인정한 경우 실시하는 신체검사
- 재심: 신규 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 재확인: 신규, 재심,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 재판정: 상이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법적용대상자 중 본인의 신청 또는 장관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다시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신체검사
4. 신체검사 시기 및 장소, 상이판정
- 전, 공상 상이자: 매월 1주, 4주차/ 5개 보훈병원 신검장/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 고엽체 환자: 중앙보훈병원 매월 2주, 3주차 그외는 자체 실시/ 5개 보훈병원 신검장/ 후유증은 보훈심사위원회, 후유의증은 지방보훈청장
지금까지 달라진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및 재판정, 고엽체 후유증, 후유의증 신체 검사에 관해 국가보훈부 자료를 토대로 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신체검사를 준비하시거나 실시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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