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유공자 재검사1 개정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제도 안내 (재판정 포함) 안녕하세요 정보의 흐름이다. 국가보훈부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 퇴역한 군인 등 대상으로 전문 의사가 자세히 검진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법 등에 따라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신체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의 내용을 토대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제도 (재판정 포함)에 관해 달라진 점을 정리하겠습니다. 1.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기존: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이가 상이등급 결정 기준 관련 법령의 변경, 새로운 자료 발견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 신체검사가 가능 -현행: 중증 암환자, 중증 뇌혈관질환 환자, 중등 심장질환 환자, 중등 화상환자, 중등 외상 환자.. 2024.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