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립묘지 안장제외자1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자격 (안장관리시스템 포함) 국가유공자께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시고 남은 여생을 보내다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유공자분을 모시기 위한 안장 장소를 찾기위해 고민이 많습니다. 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 등 국립묘지에 고인을 모실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 및 이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안장대상자, 안장 신청시스템 절차, 안장 가능일, 배우자 합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인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되실 수 있으며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입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각 묘지별로 기준이 상이하니 표를 참고바랍니다. 단,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2022.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