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보훈보상대상자2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의료지원 혜택 (전국 위탁병원 포함)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군복무중 상이를 치료함에 있어 큰 의료비를 부담하는 일을 방지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의료 지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훈보상대장자 및 유족분들을 위한 의료지원 혜택과 전국 위탁병원 위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의료지원 혜택/ 전국 보훈위탁병원 위치 진료 접수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 (단, 치아보철, 성형 등은 제외) - 1~6급 재해부상군경(공무원): 국비 진료 - 7급 재해부상군경(공무원): 상이처 외 질환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10% 부담 - 배우자: 60% 진료비 감면 중앙보훈병원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진황도로 61길 53 02 - 222.. 2022. 11. 16.
2023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보상금 (호국보훈지킴이 통장 포함) 우리 주변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다 상이를 받은 많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분들이 계십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군복무 중 상이를 입으신 분들에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여 여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 작업 등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글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혜택 중에서 보상금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보훈급여금 (보상금)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 은행계좌에 보상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재해부상군경 본인/ 재해사망군경 유족 및 6급 이상 재해부상군경의 유족 (재해부상공무원과 재해사망공무원 유족은 보상.. 2022. 11.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