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무더위가 어느 정도 가라 앉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기분 좋은 시기입니다. 주택 청약이 다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현재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관련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주택구입 취득세, 주택혜택, 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 주택대부, 주택 대출, 주택 취득세 혜택, 아파트 특별분양, 아파트 대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해 정리하겠습니다.
1. 2024년 국가유공자 아파트 주택 우선공급에 대한 정보
2024년 국가유공자 아파트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정보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관계 기간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 등에 대한 우선 공급 물량은 각 지역별 아파트 공급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별 분양시기에 맞추어 물량이 배정된 보훈(지)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LH공사 및 민간 건설업체 등의 아파트 공급계획은 LH홈페이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 우선공급 지원'은 무주택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입주자 선정순위에 상관 없이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게제되는 <주택우선공급 계획>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2024년도 국가유공자 등 주택우선공급 계획 공고>
<LH홈페이지 바로 가기>
- 신청 대상: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함), 참전유공자 본인, 영주귀국독립유공자 유족(세대주),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신청 자격: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 우선공급 대상주택: 주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 또는 임대주택
-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상 거주지 건출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무주택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2.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와 대상 주택 기준
-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하는 당일부터 주택이 없는 것으로 인정
<우선 공급 대상 주택>
- 영구임대주택(50년 이상 영구임대 목적)
- 국민임대주택(30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
- 장기전세주택(20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임대 후 분양 목적)
-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및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기존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
- 통합 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
<2023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주택의 우선 공급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기존에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 특별공급 지원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재외국민등록법 적용 대상자
3. 연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입주 희망자가 없거나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수시 신청자분들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4. 보훈복지타운 임대아파트
보훈복지타운은 무주택 국가보훈대상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원 장안구에 운영 중인 임대아파트입니다. 기존에는 만 65세이상의 고령 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자녀 제외)만 입주 가능했으나, 입주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 입소 자격(만19세이상):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손자녀 포함),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5.18민주화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등
- 입소 절차: 공가세대 발생시 선착순에 의거해 통보 (입주신청서 제출)
- 복지타운 관리사무소(031- 250 - 1564)를 통해 입소자격 및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부 정보를 토대로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을 위해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주택구입 취득세, 주택혜택, 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 주택대부, 주택 대출, 주택 취득세 혜택, 아파트 특별분양, 아파트 대출, 아파트 특별공급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과 보훈가족분들이 다양한 지원정책을 파악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5. 국가유공자 주택 구입시 취득세 혜택
대부 받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지점(보훈 대상자는 관할 보훈청)에서 '조세면제(감면)증명서', '대부재산증명서'를 발급 받아 관할 지방자치 단체 세무과에 제출하면 취득세 혜택이 있습니다.
- 취득세 면제(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취득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직접 문의 필요)
- 농토: 대부금액에 대하여 감면
-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취득금액에 대해 면제/ 초과인 경우는 대부금액에 대해서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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