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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혜택

국가유공자 방문요양 재가복지 서비스 (비용, 신청 방법 포함)

by 정보의흐름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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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국가유공자 분들을 위한 재가복지인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국가보훈부에서는 연세가 많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재가복지인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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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국가유공자 방문요양 서비스의 궁금증과 비용과 신청 방법에 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방문요양 재가복지 서비스 비용 신청 방법
출처: 국가보훈부

 

1. 국가유공자 방문요양(재가복지) 서비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방문요양(재가복지)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6.18 자유상이자 포함),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 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수행이 곤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본인이 대상자인 경우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6.18 자유상이자 포함)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 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대상의 유족인 경우
- 국가유공자의 수권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법률 제4조 1항에 따름)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수권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 포함
-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한 생활 수준

* 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65세 미만일지라도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이거나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2. 국가유공자 방문요양 서비스(재가복지) 신청 방법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를 관할 보훈(지)청에 접수 및 등록을 통해 진행됩니다.

 

첨부한 보훈재가복지 서비스 지원신청서 및 소득/ 재산신고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여 수권자의 경우 자력을 보유한 보훈(지)청에 접수, 비수권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2023년 이동보훈복지사업지침.pdf
2.72MB

 

3. 방문요양 서비스(재가복지) 지원 

 

가사활동: 취사. 세탁, 청소 등

건강관리: 위생 관리(목욕 제외), 식사 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편의지원: 병원 동행, 산책, 심부름 등 도보와 대중교통을 통한 외부활동

 

국가유공자 방문요양 서비스(재가복지)의 횟수는 주 1~3회/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이 가능합니다.)

 

*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노후복지 서비스로는 방문요양 서비스(재가복지) 이외에도 요양 시설 등 시설복지서비스, 여가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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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시설 등을 통한 시설보호서비스 지원>

- 치매, 중풍, 노인성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해 인근 복지시설에 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일부 지원합니다.

 

<노인생활지원용품 지급>

- 대상자 건강상태 등을 검토하여 1인 연 15만원 이하까지 지급하며, 관급식, 기저귀, 물수건, 위생비닐장갑, 무릎보호대, 허리보호대, 안마기, 지팡이, 찜질기, 보행차까지 총 10종 중 5개 품목까지 지급됩니다.

 

<여가선용활동지원>

- 지역단위 상이군경복지회관이나 보훈회관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통하여 건강, 문화 교실 등 다양한 여가선용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합니다.

 

<현장민원 처리>

- 각 보훈관서에서 보훈공무원으로 편성된 37개의 이동보훈복지팀이 전국 125여개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각종 보훈민원업무 상담, 접수처리 및 이동보훈 복지지원 등 근접서비스를 제공,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훈 관련 요양 시설복지 서비스>

장기 요양이 필요하거나, 부양할 가족이 없으신 경우 보훈 관련 시설 입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신청과 선정 기준 자격 등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나만의 예우 사이트나 관할 보훈지청 또는 해당 시설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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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지원금 (생활수준조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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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지역안내(2023.01.01.기준)

서비스안내 - 이동보훈 복지서비스 - 예우보상 - 국가보훈부.html
0.15MB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방문요양 서비스(재가복지)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고령, 퇴행성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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