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중 일부 수당이 제외되어 기초연금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정보를 접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듯 하여 오늘 글을 준비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정하여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소득인정액: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경우, 22년 선정기준: 배우자 없는 가구 180만원, 배우자 있는 가구 288만원)
<기초연금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인 국내거주자 (만 65세 미만인 경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 개정)
개정을 통해 변화되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6급1항인 A는 보상금을 159만원을 받고 이 외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189만원으로 기존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상금 중 43만원을 공제받아 소득인정액이 146만원이 되어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2.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국번없이 1355 신청
3.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방문 작성 서류>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 재산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
<주요 질문과 답변>
국가보훈처는 계속해서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이 공훈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만한 글 남겨놓겠습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https://hyunsutrade.tistory.com/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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