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지원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과 대상, 관계법령이 복잡해 유공자 분들께서 정리가 필요하실듯 합니다. 오늘 정리할 내용은 국가유공자분들을 예우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타 기관 및 부처와 협업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할인 및 면제 혜택과 제증명 발급 수수료, 공항이용료,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1. 전기요금 등 공과금 면제 및 할인 혜택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TV수신료 면제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 -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 전상군경, 공상군경 - 4.19 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
전화요금감면 (사회복지용, 인터넷 전화) |
시내, 시외 통화료 50% (3만원 범위)할인 | - 애국지사 - 전상군경, 공상군경 - 4.19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
시내, 시외 통화료 30%(3만원 범위)할인 |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 |
- 기본료 면제 - 월간 이용금액 중 시내 150도수 면제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 |
전화요금감면 (이동전화요금) |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음성, 데이터 통화료 35%할인 |
-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 전상군경, 공상군경 - 4.19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부상자 -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선순위유족 - 6.18자유상이자 |
인터넷통신 요금 감면 | 인터넷통신 요금 30% 할인 | -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 전상군경, 공상군경 - 4.19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부상자 - 생활조정수당대상자(KT, SK) - 6.18자유상이자 |
전기요금 감면 | 가정용 전기요금 월 16,000원 한도 감액(여름척 월 20,000원 한도 감액) | - 전,공상군경 1~3급 - 4.19부상자 1~3급 - 공상공무원 1~3급 - 6.18자유상이자 1~3급 - 특별공로상이자 1~3급 - 5.18민주부상자 1~3급 |
도시가스요금 감면 | - 취사, 난방용 월평균 12,400원 할인(동절기 24,000원, 기타월 6,600원) - 취사용 매월 1,680원 할인 |
- 전,공상군경 1~3급 - 4.19부상자 1~3급 - 공상공무원 1~3급 - 6.18자유상이자 1~3급 - 특별공로상이자 1~3급 - 5.18민주부상자 1~3급 |
지역난방에너지 요금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 지역) |
월 5천원 감면(매월 감면이 아닌 연중 1회 감면 총액 일괄 지급) | -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 전,공상군경 1~3급 - 4.19부상자 1~3급 - 공상공무원 1~3급 - 6.18자유상이자 1~3급 - 특별공로상이자 1~3급 - 5.18민주부상자 1~3급 |
<신청방법>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원서비스 - 공공요금감면신청 메뉴를 통해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발급 시 필요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서류 발급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3. 세금 공제 및 감면혜택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연말정산 | 기본공제 외에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피부양자의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 전상군경, 공상군경 - 4.19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 중등, 경도) -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6.18자유상이자 |
상속세, 증여세 인적공제 | - 상이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상이국가유공자가 증여받은 재산의과세가액 불산입(신탁재산에 한함, 5억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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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사업자 세금감면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상이자가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특례 |
<연말정산 공제 더 알아보기>
Q. 보훈급여금은 소득에 포함되나요?
A.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등록되어 매월 수령하는 보훈급여금은 소득세법에 의해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보훈급여금에 해당하는 보훈보상금, 간호수당, 사망일시금, 학습보조비 역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해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Q. 장애인 추가공제도 가능한가요?
A. 상이등급 7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분들은 연말정산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부양가족 공제로 연말정산을 받는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의 경우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별도 상이등급이 없다면 일반 인적공제, 70세 이상 경로우대 공제 가능)
Q. 장애인 추가공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국가유공자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 및 가족이 부양가족공제 장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세금혜택과 관련된 전기요금 면제 및 할인,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는 국가보훈처입니다. 다가오는 12월 연말정산 준비함에 있어서 국가유공자분들과 도움이 되는 글이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될만한 글들 밑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hyunsutrade.tistory.com/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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