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단순한 부동산 의미 이상으로 휴식을 취하는 쉼터의 공간이자 내일을 준비하는 충전의 공간입니다. 많은 국가유공자 분들이 안락한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청약과 특별공급 등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글의 내용은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분양, 임대)지원 정책인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주택우선공급 신청방법과 조건
매년 1월 초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접수기간은 매년 1월초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게제되는 주택우선공급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우선공급 신청시 분양과 임대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가능하며 접수기간 이후 신청시 순위부 마지막 순서로 배정됩니다. 신청후 진행상황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우선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이 전부 무주택자이어야 신청대상입니다.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는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지원대상자는 제외)/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참전유공자 본인
2. 국가유공자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당첨 회차는 평생 1세대당 1회입니다. 특별공급의 주요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 세대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소유자나 세입자 등입니다.
특별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자도 동일하게 조건에 맞는 청약저축통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공급에도 지원가능합니다. (중복 당첨은 불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분양주택으로서 특별공급물량은 전체 분양물량의 10%입니다.
기관추천 청약자격은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배우자 전원이 분양권을 포함하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방법은 일반 민영 아파트 공고에 따라 진행되며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특별공급 청약일자에 가능합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정책이 주택우선공급과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인 국가유공자 분들은 민영아파트의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 및 분양을 이용하여 마음에 드는 집에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만한 글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hyunsutrade.tistory.com/80
2022.11.03 - [지혜의바다] - 국가유공자 대출지원 나라사랑 대출 (KB국민은행 서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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