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으로 10년이상 장기복무 후 제대하여 사회로 복귀하게 되면 주택구입, 생활의 경제적 어려움, 사업상의 이유 등으로 급한 가계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사랑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액과 이율, 상환 조건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여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대출과 별도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주택 대부지원의 대상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고, 공부상 주거 전용면적이 건물 전용면적의 1/2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임차대부는 임차보증금 범위내에서 지원, 상환중인 주택임차 대부가 있는 경우 지역별 한도액에서 기존 임차대부금의 잔액을 공제하고 지원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지원 한도액 및 상환 조건>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대출지원은 전국 국민은행,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위탁은행에서 대출지원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주소지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학자금 대출지원
제대군인 대부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지원을 제외하고 있지만 동일대부가 아닌 다른 대부지원은 가능합니다. 매 학기 납부하여야 하는 학자금의 특성상 학자금 대출지원은 2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학기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실제소요 금액을 지원합니다. (단,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용하는 타기관으로부터 동일학기 학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분들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학자금 대출지원 한도액 및 상환 조건>
3.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은 재해복구비나 의료비, 경조비, 전세보증금 인상 등으로 가계자금이 필요하거나 부채상환 등으로 대부금이 필요한 분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시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재해로 재산의 피해를 입으신 경우 피해액만큼 대부지원이 가능합니다.(읍,면,동장 또는 소방서장의 관련확인서 제출) 또한, 담보조건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하며 현재 생활안정대부를 3건 이상 상환중일 경우 추가 대부지원이 제외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생업 대부지원 한도액 및 상환 조건>
또한 사업 또는 농토구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사업대부와 농토구입대부를 지원합니다. 사업대부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법인 또는 비영리사업 및 일부업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미지 참고)
농토구입대부는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본인과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지원되며,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전', '답', '과수원'인 농토에 한해 지원됩니다.
4. KB국민은행 나라사랑 대출 필요서류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대부지원으로 대표적인 주택구입, 학자금, 생활안정 대출과 추가적으로 사업자금과 농토구입자금 대출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부사관, 장교 등 직업군인으로서 소명을 다하시고 사회에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hyunsutrade.tistory.com/80
'국가유공자 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혜택 총정리 (증명서 발급 포함) (0) | 2022.11.09 |
---|---|
제대군인 등록 방법 및 궁금증 정리 (지원 혜택 포함) (0) | 2022.11.08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자격 및 조건 총정리(주택우선공급 포함) (0) | 2022.11.05 |
국가유공자 세금혜택 (전기요금 할인, 연말정산 포함) (0) | 2022.11.05 |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대 및 신청방법 (개정안 포함) (0) | 2022.1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