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지만 2년 넘게 장기화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염, 격리, 건강상의 이유 등 다양한 문제로 생업을 이어나가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곤란하고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분들은 이중의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 포함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 조건 및 금액
그동안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1인)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으로 생계 지원을 보조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등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2월부터 80세 이상 고령의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에서는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지급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2022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에는 3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217,208원 이하이면서 부양가족이 없다면 지급대상이 가능합니다.
<지급급액>
월 10만원 (예산: 2022년 69억원)
2.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 포함여부
국가보훈처에서는 생계지원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에서 생계지원금을 제외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지급연령 및 부양의무자 제한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업무처리절차>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이번에 도입한 생계지원금은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의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드릴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며, 앞으로도 복지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제 글이 고령의 저소득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hyunsutrade.tistory.com/80
2022.11.12 - [지혜의바다] -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지급조건 (생활안정자금 대출 포함)
2022.11.04 - [지혜의바다] -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대 및 신청방법 (개정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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