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의흐름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분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에도 가족들의 헌신이 뒷받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가족과 유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애 자녀가 있는 국가유공자 가족들을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 연령 상향과 자녀 장애 보상금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지급 연령 상향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연령을 기존 미성년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연령도 25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현실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자녀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적으로 대학교 학습보조비 추가 지급/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 지급/ 취업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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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유공자 장애인 자녀 보상금
미성년일 때 발병 또는 발생한 장애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로 판정을 받은 자녀의 경우에는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와 동일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절차와 기준>
신체검사를 받은 보훈병원 전문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장애인장애구분표 기준에 다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3. 국가유공자 장애인 자녀 보상금 절차
<장애인인정 신청서 제출>
신청자분께서 살고 계신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장애인인정 신청서 제출
단,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가 25세 미만일 때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학교 기록부, 장애인 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장애인 인정 여부 판단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실시>
신청자는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미성년일 때 발생한 장애상태가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장애인 증명서 및 장해등급 결정서 등을 확인 후 판정 가능
<보훈심사위원회 판정>
신체검사받은 보훈병원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인정 여부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장애인 장애구분표에 따라 심의, 의결하여 최종 판정
2022.11.01 - [국가유공자 혜택] -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등급기준표 상세하게 정리
장애인 인정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일반 병원에서는 불가능하며 '보훈병원'에서만 실시합니다. 신체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훈병원에서만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진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지원과 관련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출처는 국가보훈처이며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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