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많은 공무원분들이 연가보상비 계산하는 방법과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해 하실듯 합니다. 연가보상비란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같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연가 보상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연가보상비의 지급대상, 연가일수,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 제 16조의2, 제 16조의3 및 제 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해당 연도 중 직권 면직된 사람/ 해당 연도 중 전역한 사람/ 해당 연도 중 당연퇴직된 사람
교사는 방학이 있어서 연가보상비에 제외된다고 하네요.
2. 연가 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가 다릅니다. (단,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합니다.)
재직기간이란 연월일수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단, 육아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있는 공무원은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합니다.
3.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인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
<6월 30일 기준 연가 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x 1/30 x 5일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x 1/30 x 연가보상일수) -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퍼센트 x 1/30 x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연가보상비>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퇴직인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퍼센트 x 1/30 x 연가보상일수) -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이상으로 공무원 연가보상비의 지급 대상, 연가 일수, 계산방법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출처는 인사혁신처 누리집과 법령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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