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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보

공무원(교사) 정근수당 지급기준(정근수당가산금 포함)

by 정보의흐름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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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서 직무요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 분야 14종으로 구분되며, 동 규정은 실비변상 4종도 함께 규정합니다. 동 규정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실비변상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의 상여수당(3종)에서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요건,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합니다.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 후보생, 부사관 후보생은 지원하지 않으며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자신의 월봉급액의 일정 비율로 정근수당이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근무인 경우에는 공무원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근무 이후부터는 매년 5% 포인트씩 인상되며 10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지급액인 월봉급액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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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에게 지급합니다.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에게 지급합니다.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 포함)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계산식에 의해 지급합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4.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가산금은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산금으로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연수가 21년인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을 110,000원 지급받으며 근무 연수가 26년인 공무원은 정근수당 가산금을 130,000원 지급 받습니다.

근무연수 월 지 급 액
전 공무원
(군인 제외)
군 인
(중사 이상)
20년 이상 100,000 100,000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 80,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 60,000
7년 이상
10년 미만
50,000 50,000
5년 이상
7년 미만
40,000
5년 미만   30,000
    하사 15,000

위 표에서 '월봉급액'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금액을 말하며, 차관급 이상의 월봉금액을 받는 공무원(군인은 제외)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보의 출처는 인사혁신처이며 공무원 정근수당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한 정보를 잘 숙지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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