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8월 국가공무원법이 공표되면서 공무원 연금과 재해보상이 제도화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1983년 공무원연금법 전문 개정을 통해 공무원연금제도와 재해보상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종류 중에서 사망조위금 부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조위금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
1. 지급대상 및 지급액
<공무원의 사망>
사망 당시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우선순위: 배우자 - 직계비속 중 공무원 - 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 - 최근친 직계존속 중 연장 - 형제자매 중 연장자)
<공무원 가족 사망 범위 및 지급액>
(우선순위: 부양하던 공무원 - 배우자인 공무원 - 최근친 직계비속 공무원 중 연장자 -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지급액: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예를 들어 2022년에 공무원 가족이 사망한 경우 5.390.000 x 0.65 = 3,503,500원 지급받게 됩니다.
사망 조위금 수급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가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2. 사망 조위금 청구방법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geps.or.kr) 접속하여 재직공무원 > 사망조위금 인터넷 청구 클릭(인증서 로그인 필요) >종합재해보상포털로 이동 > 사망조위금 청구 버튼 클릭
사망자 정보 및 청구인 정보 입력/ 구비서류 등록 및 청구서 제출
3. 구비서류
<필수서류>
사망조위금 청구서 1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민원상담>각종서식에 탑재, 인터넷 청구 시 생략)/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 (사망정리가 안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공무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추가서류>
공무원의 부모, 자녀 사망 건은 추가서류 제출 불필요
<유의사항>
사망조위금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하며, 3년이 지날 경우 수급권 소멸/ 국가직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소속기관 소재지 관할지부)에서 소방, 교육, 지방직 공무원은 각 소속기관에서 지급합니다.
*소방, 교육, 지방직은 각 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지급하며 자세한 심사 진행사항 등은 공단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어떠한 위로를 받아도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시 또 힘을 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니 너무 슬픕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셔서 먼훗날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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