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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보

공무원 사망조위금 청구 신청방법(연금관리공단 금액 포함)

by 정보의흐름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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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8월 국가공무원법이 공표되면서 공무원 연금과 재해보상이 제도화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1983년 공무원연금법 전문 개정을 통해 공무원연금제도와 재해보상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종류 중에서 사망조위금 부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사망조위금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

 

1. 지급대상 및 지급액

 

<공무원의 사망>

사망 당시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우선순위: 배우자 - 직계비속 중 공무원 - 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 -  최근친 직계존속 중 연장 - 형제자매 중 연장자)

<공무원 가족 사망 범위 및 지급액>

(우선순위: 부양하던 공무원 - 배우자인 공무원 - 최근친 직계비속 공무원 중 연장자 -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지급액: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예를 들어 2022년에 공무원 가족이 사망한 경우 5.390.000 x 0.65 = 3,503,500원 지급받게 됩니다.

사망 조위금 수급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가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2. 사망 조위금 청구방법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geps.or.kr) 접속하여 재직공무원 > 사망조위금 인터넷 청구 클릭(인증서 로그인 필요) >종합재해보상포털로 이동 > 사망조위금 청구 버튼 클릭

사망자 정보 및 청구인 정보 입력/ 구비서류 등록 및 청구서 제출

3. 구비서류

 

<필수서류>

사망조위금 청구서 1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민원상담>각종서식에 탑재, 인터넷 청구 시 생략)/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 (사망정리가 안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공무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사망조위금 청구서.hwp
0.06MB

 

<추가서류>

공무원의 부모, 자녀 사망 건은 추가서류 제출 불필요

 

<유의사항>

사망조위금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하며, 3년이 지날 경우 수급권 소멸/ 국가직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소속기관 소재지 관할지부)에서 소방, 교육, 지방직 공무원은 각 소속기관에서 지급합니다.

 

*소방, 교육, 지방직은 각 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지급하며 자세한 심사 진행사항 등은 공단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어떠한 위로를 받아도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시 또 힘을 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니 너무 슬픕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셔서 먼훗날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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