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공무원이 재직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휴가 휴직제도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를 근거로 하여 이 글에서는 공무원 휴직의 종류와 휴직 급여, 휴가규정 및 휴가일수에 대해 총정리 하겠습니다.
1. 휴직의 종류 및 기간
<직권휴직>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1년 이내 (1년 범위내 연장 가능)
단, 공무상 질병은 3년 이내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소집되었을 때: 복무기간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 3개월 이내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복무기간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전임기간
<청원휴직>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년 이내 (2년 연장 가능)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2년 이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년 이내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때: 1년 이내 (총3년)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3년 이내 (2년 연장가능)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된 때: 1년 이내
2. 휴직 급여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기간 중 봉급액의 일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
질병휴직 1년 이내는 봉급의 7할(연봉월액의 6할), 1년초과 2년 이내는 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4할) 지급
<공무상 질병 휴직>
전액 지급
<2년 이내의 유학휴직>
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4할) 지급
<육아휴직>
월봉급액의 80% (월 70만원 ~ 150만원) 범위내이며,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함
이상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한 공무원 휴직의 종류와 휴직급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합니다. 휴직을 고려중이거나 계획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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