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고 선서까지한 공무원 분들은 복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출을 잠시 다녀올때도 복무를 상신하여야 근무지 이탈 등의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특별휴가, 병가, 연가, 공가, 휴직을 포함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
1. 연가 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합니다.
<연가계획 및 승인>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
1년 미만 | 5 |
1년 이상 2년 미만 | 6 |
2년 이상 3년 미만 | 7 |
3년 이상 4년 미만 | 8 |
4년 이상 | 10 |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2022.11.14 - [공무원 정보] - 공무원(교사)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연가일수 포함)
2. 병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 승인 가능/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 첨부)
3. 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투표에 참가할 때/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원격지로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결핵검진/ 헌혈/ 외국어 능력 시험 응시/ 올림픽, 전국체전/ 감염 여부 검사
4. 특별휴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임신중인 공무원>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유산, 사산의 경험(인공임신중절 유산 제외)/ 만 40세 이상의 연령/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여성보건휴가>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무급휴가)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육아시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복무규정 주요 개정사항> 출처: 인사혁신처
이상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령에 대하여 핵심정리하였습니다. 출처는 인사혁신처이며 최대한 핵심내용으로만 보기 좋게 정리해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복무규정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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