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공무원 맞춤형복지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는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지방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지포인트 항목의 구성과 점수 배정 그리고 복지카드를 이용한 청구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복지포인트 항목
맞춤형복지항목은 조직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기본항목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자율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복지항목의 구성>
필수기본항목: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항목 (생명/상해보험)
선택기본항목: 운영기간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항목(본인 및 가족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자율항목: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자율항목의 구성>
건강관리: 병의원 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 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자기계발: 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 공무원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여가활용: 여행시 숙박시설 이용, 레저시설 이용, 영화 연극관람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가정친화: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결혼식, 장례식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항목으로 구성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상품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전통시장 상품권은 제외)
2. 복지점수 (복지포인트) 배정
개인별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기본복지점수와 운영기관별로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및 추가복지점수로 구성하여 배정 (매년 1월 1일 기준)
<기본점수>
전직원에게 기관에서 정한 점수 일률 배정
<근속점수>
근무연수 1년당 10점 배정/ 최고 30년까지 최고 300점까지 배정
<추가복지점수>
출산축하 복지점수/ 난임 및 태아, 산모 검진지원 복지점수/ 건강검진 지원점수 등
-둘째 자녀 출산 시 2,000점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당 1회에 한해 3,000점 (300만원) 배정 장려
-난임 지원 500점 (50만원) 및 태아, 산모 건강검진 100점 (10만원) 1회에 한해 배정 장려
3. 복지점수(복지포인트) 청구방법
복지점수는 당해연도 사용분만 청구 가능하며, 카드 청구, 영수증 청구, 포인트 직접결제를 통해 복지점수 청구 가능
<카드 청구>
맞춤형복지시스템과 연계된 카드사는 하나/신한/삼성/농협/롯데/현대/국민/BC 8개 카드사가 있습니다.
카드로 선결제 후 맞춤형 복지포탈사이트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기관 제휴카드를 미리 맞춤형복지포탈에 등록해두어야 합니다.
8개 카드사의 일반카드도 등록 가능하니 굳이 공무원 연금카드를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수증 청구>
8개 카드사 외의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복지항목을 이용하신 경우에는 영수증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용한 카드내역이 보이지 않는 경우 확인사항>
사용하신 카드를 맞춤형복지시스템에 등록하셨나요?/ 사용하신 내역이 복지항목에 해당하나요?/ 사용하신 카드가 8개 카드사의 카드가 맞나요?/ 최근에 카드를 사용하셨나요? ( 카드 사용 후 3~7일 후에 내역 확인 가능)
이상으로 공무원 복지제도 중에 하나인 공무원 맞춤복지포탈 복지점수 복지포인트의 점수 배정과 청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분들이 복지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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