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전년도 12월 31일(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1~5급(상당) 이상 공무원 및 일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 임기제 포함)을 지급대상으로 성과연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단위, 이의신청에 관해 정리하겠습니다.
1. 지급 대상
전년도 12월 31일(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1~5급(상당) 이상 공무원 및 일반・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임기제 포함)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기관별 지급대상 인원(이하 “현원”이라 한다)의 산출에 있어서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은 자 제외)・휴가・신규임용・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현원에는 포함하되, 최하위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규임용자 중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전년도 퇴직자 중 전년도 업무실적이 있는 자를 지급대상으로 포함하여 재직자와 동일하게 평가하며,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현원에 포함하되 최하위등급에 배치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급 단위
성과연봉은 계급별로 평가등급을 결정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직위별로 통합할 수 있다.
전년도 중에 승진한 경우: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
전년도 중에 강임된 경우: 지급기준일 현재 강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
3. 지급기준
<성과연봉의 지급기준>
평가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표준평균지급률 |
인원비율 | 20% | 30% | 40% | 10% | 5% (=20%x8%+30%x6%+40%x4%+10%x0%) |
지 급 률 (지급기준액 기준) |
8% | 6% | 4% | 0% |
3.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올해년도에 지급하는 성과연봉의 지급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직위별로 통합하여 성과연봉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으로 한다.)
<1~5급(상당) 공무원 및 경찰, 소방, 군무원 5급(상당) 이상> (단위: 천원)
1급(상당) | 2급(상당) | 3급(상당) | 4급(상당) | 5급(상당) |
148,365 | 133,821 | 121,094 | 111,486 | 94,025 |
<전문경력관 가군 및 연구관, 지도관>
전문경력관 가군 | 연구관 | 지도관 |
107,349 | 102,681 | 99,099 |
수석전문관 | 전문관 |
106,836 | 94,025 |
<일반임기제공무원>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48.365 | 133,821 | 121,094 | 111,486 | 94,025 | 80,844 | 68,733 | 57,098 | 48,550 |
<전문임기제공무원>
가등급 | 나등급 | 다등급 | 라등급 | 마등급 |
104,597 | 95,549 | 86,503 | 73.337 | 56,811 |
4. 지급액의 결정
개인별 성과연봉 지급액은 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개인별 평가등급 인원이 조정될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상으로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1~5급(상당) 이상 공무원 및 일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 임기제 포함)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성과연봉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출처는 인사혁신처이며 필요한 내용만 핵심정리 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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