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 정보

5급 공무원 성과연봉제(임기제 공무원 포함)

by 정보의흐름 2024. 3. 18.
반응형

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전년도 12월 31일(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1~5급(상당) 이상 공무원 및 일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 임기제 포함)을 지급대상으로 성과연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단위, 이의신청에 관해 정리하겠습니다.

1. 지급 대상

 

전년도 12 31(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15(상당) 이상 공무원  일반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임기제 포함)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기관별 지급대상 인원(이하 현원이라 한다)의 산출에 있어서 지급기준일 현재 견중인 자와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은 자 제외)휴가신규임용교육훈련견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현원에는 포함하되, 최하위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규임용자 중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전년도 퇴직자 중 전년도 업무실적이 있는 자를 지급대상으로 포함하여 재직자와 동일하게 평가하며,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현원에 포함하되 최하위등급에 배치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급 단위

 

성과연봉은 계급별로 평가등급을 결정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직위별로 통합할 수 있다.

 

전년도 중에 승진한 경우: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

전년도 중에 강임된 경우: 지급기준일 현재 강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

 

3. 지급기준

 

<성과연봉의 지급기준>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표준평균지급률
인원비율 20% 30% 40% 10% 5%
(=20%x8%+30%x6%+40%x4%+10%x0%)
지 급 률
(지급기준액 기준)
8% 6% 4% 0%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연봉의 평균이 표준적인 지급인원비율 및 지급률에 따른 금액(표준평균지급률 5% 적용)이하가 되도록 지급기준액을 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부서별로 차등지급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균등지급하는 방법>
교대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등 부서,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개인별 성과를 구분하여 평가하기가 특히 어렵거나 부적절한 기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부서별로만 차등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인에게는 계급별로 균등하게 지급)
 

출처: 인사혁신처

3.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올해년도에 지급하는 성과연봉의 지급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직위별로 통합하여 성과연봉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으로 한다.)

 

<1~5급(상당) 공무원 및 경찰, 소방, 군무원 5급(상당) 이상>                                                                            (단위: 천원)

1급(상당)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5급(상당)
148,365 133,821 121,094 111,486 94,025

 

<전문경력관 가군 및 연구관, 지도관>

전문경력관 가군 연구관 지도관
107,349 102,681 99,099
 
<전문직공무원>
수석전문관 전문관
106,836 94,025

 

<일반임기제공무원>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48.365 133,821 121,094 111,486 94,025 80,844 68,733 57,098 48,550

 

<전문임기제공무원>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104,597 95,549 86,503 73.337 56,811

 

4. 지급액의 결정

 

개인별 성과연봉 지급액은 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개인별 평가등급 인원이 조정될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이상으로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1~5급(상당) 이상 공무원 및 일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 임기제 포함)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성과연봉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출처는 인사혁신처이며 필요한 내용만 핵심정리 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1).pdf
0.24MB

 

 

 

 

2024.01.05 - [공무원 정보] - 공무원 복지제도 복지포인트 핵심정리(복지카드 사용처 포함)

 

공무원 복지제도 복지포인트 핵심정리(복지카드 사용처 포함)

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공무원 맞춤형복지 제도를 지원하고

blog.hyunsutrade.com

2023.12.06 - [공무원 정보] - 공무원 여비규정 지급 기준(교통비, 숙박비)포함

 

공무원 여비규정 지급 기준(교통비, 숙박비)포함

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업무상 출장이 많은 공무원에게는 급여 이외에도 여비를 지급합니다. 출장을 가기 전에 항상 복무신청을 해야하며 공문을 근거로 여비규정에 따라 비용이 지급

blog.hyunsutrade.com

2023.12.15 - [공무원 정보] - 공무원(교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핵심정리(지급시기 포함)

 

공무원(교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핵심정리(지급시기 포함)

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임기공무원 제외), 특정직공무원(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

blog.hyunsutrade.com

2023.11.14 - [공무원 정보] - 공무원(교사) 정근수당 지급기준(정근수당가산금 포함)

 

공무원(교사) 정근수당 지급기준(정근수당가산금 포함)

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서 직무요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blog.hyunsutrade.com

2023.12.20 - [공무원 정보]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대출 신청 상환방법 총정리(금리 한도 서류 포함)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대출 신청 상환방법 총정리(금리 한도 서류 포함)

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을 비롯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시중은행 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blog.hyunsutrade.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