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공무원 하면 쉬운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은 공무원으로 일하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직무에 따라 업무 전문성도 있어야 하지만,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공무 중 부상이나 목숨까지 잃는 등 재해 위험이 높은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타깝게 순직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종류 중에서 순직유족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순직유족급여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순직과 위험직무순직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청구절차
<청구인>
순직,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와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및 유족대표자 선정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으로 제출
<연금취급기관(소속기관)>
청구인이 제출한 순직,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 사망경위조사서 등을 작성, 첨부하여 공단으로 이송
<공단>
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거쳤는지와 순직유족급여의 청구서류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실관계, 확인 조사 결과를 청구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로 이송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청구인, 소속기관, 공단)
<공단>: 순직유족급여 지급
2. 구비 서류
<청구인(공무원)>
- 순직,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병원기록이 있는 경우)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유족대표자 선정서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연급취급기관)>
- 사망 경위조사서
- 건강진단결과 통보서 및 문진표 사본 (내과질환에 한함)
- 재해유형별 입증서류
재해유형에는 질병/ 안전사고/ 행사 및 교육훈련 사고/ 교통사고 (순찰, 출장, 출퇴근 등) 이 있습니다.
3, 지급액
<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24배
2022년 순직유족보상금은 5,390,000 x 24 = 129,360,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순직유족연금>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에 해당하는 금액 + 유족 1인당 5% 가산 (최대 20%)
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기 지급받은 퇴직유족급여(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는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급여제한>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자는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액 공제 지급됩니다.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미공제)
2. 순직유족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예정인 경우는 손해배상금액 공제지급 및 구상하여 지급됩니다.
순직하신 공무원 가족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나 위로가 되는 글이었기를 바랍니다. 국가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근무해주시는 마음에 감사함을 느끼며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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