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업무상 출장이 많은 공무원에게는 급여 이외에도 여비를 지급합니다. 출장을 가기 전에 항상 복무신청을 해야하며 공문을 근거로 여비규정에 따라 비용이 지급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하이패스 영수증, 식비 숙박비 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많은 공기업에서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과 관련한 핵심내용을 보기 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합니다.
<여비 지급 구분표>
2. 운임의 구분
운임은 철도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한다,
<국내 여비 지급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3. 근무지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근무지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근무지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 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4. 이전비(이사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을 받은 공무원/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
<이전비 지급 기준표>
5. 국내 가족여비
국내 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 오는 공무원에게 지급.
<가족 여비 지급 금액>
운임과 숙박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일비와 식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이상으로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 내용에서 필수적인 내용만 핵심정리 해보았습니다. 국외 가족 이전비와 여비 지급의 특례,여행 중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정리하지 않습니다. 더 세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인사혁신처의 법령을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과 관련한 궁금증이 해결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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