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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보

공무원(교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핵심정리(지급시기 포함)

by 정보의흐름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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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임기공무원 제외), 특정직공무원(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경호공무원), 별정직공무원에게는 전년도 성과 등급을 기준으로 매년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성과급의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급대상, 지급방법에 예시와 함께 핵심정리하겠습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1. 지급시기 및 지급액

 

성과상여금의 평가 및 지급 횟수는 연 1회 이상으로 소속장관이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구성원의 동기부여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및 지급 횟수를 정합니다.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1.1.~12.31.)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연 2회 이상 평가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일은 각 평가대상기간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 (예를 들어 21년도 하반기와 22년도 상반기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지급기준일은 각각 2021.12.31.과 2022.6.30.이 됩니다.)

성과상여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속장관이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분할하여 몇 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

출처: 인사혁신처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연 1회 평가하여 지급할 경우의 지급액은 위의 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평균 1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의 종류 적 용 대 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외무공무원 4등급 이하
연구직지도직 연구사지도사
별정직공무원 6급상당 이하
경찰공무원 경감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경 이하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동 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한정한다)
군 인 소장 이하(병은 제외한다)
군무원 6급 이하
전문경력관,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및 다군
국가정보원직원 1급 이하
경호공무원 1급 이하
 

<지급대상>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름.)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도 지급대상에 포함.

 

지급기준일과 평가 주기를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인사이동, 퇴직 후 재채용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소속된 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3. 지급제외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연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시 평가대상 기간이 1개월인 경우는 1/2월, 1개월 초과부터 6개월 이하인 경우는 1개월로 한다.) 미만인 공무원

 

다만, 신규채용자로서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실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및 수령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향후 성과상여금 지급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성과상여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예시>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   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 지급받는 행위

 

4. 성과상여금 지급방법(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
직종별, 계급(또는 직급)별로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지급등급과 지급률의 결정>
지급등급
(인원비율)
S등급
(20%)
A등급
(40%)
B등급
(30%)
C등급
(10%)
지급률
(‘기준액 기준)
172.5% 125% 85% 0%
 
소속장관은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이외에도 부서별 차등지급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균등지급하는 방법도 존재하지만 너무 전문적이어서 제외하였습니다. 글 내용의 출처는 인사혁신처이며 필요한 내용만 최대한 핵심정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제 글이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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