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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대출 신청 상환방법 총정리(금리 한도 서류 포함)

by 정보의흐름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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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을 비롯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시중은행 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융자사업에는 크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여학자금,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대출, 은행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기관 알선대출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대출/ 사회정책적대출/ 주택자금대출로 구성되어 있는 공무원 연금대출에 대하여 총정리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대출

1. 대출조건

 

<신청자격>

공무원임용 후 최초대출자 또는 신청일 직전년도까지 연금대출금을 상환 완료한 자

 

<연금대출 종류>

종류
대상
일반대출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단기재직)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주택자금 주택구입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2년 이상 무주택 공무원 (배우자 포함)
  (21.7. 이후 신청된 주택구입대출부터 주택구입 대출횟수 재직 중 1회로 제한)
주택임차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 (배우자 포함)
사회정책적대출
미취학자녀 -2017.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공무원 (2023년 기준)
3자녀 양육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 중 2004.1.1.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 (2023년 기준)
신혼부부 -신혼부부 공무원
자녀결혼 -자녀가 결혼하는 공무원
육아휴직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질병휴직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장애인 및
장애인부양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한부모가족 -현재 2004.1.1.이후 출생한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공무상 요양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승인을 받아 그 요양기간(연장기간 포함)중에 있는
 공무원
양자입양 -2004.1.1.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가 있는 공무원
노부모 부양 -1957.12.31. 이전 출생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면책대출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공무원
 
2. 제출서류
 
<주택구입>
주택공급계약서(분양시) 또는 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권리의무승계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권리의무승계된 주택공급계약서/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임차>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확정일자 필요 없음)/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소유정보 확인서

 

<미취학자녀>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미취학자녀와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공단조회 가능)

 

<3자녀>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자녀와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공단조회 가능)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중 택1

 

<자녀결혼>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중 택1/ 가족관계증명서

 

<노부모부양>

주민등록표등본 (공무원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전입일/변동일 포함)

 

<육아휴직>

육아휴직 인사발령문 사본(직인 날인) 또는 경력, 재직증명서 (일주일 이내 발급, 휴직명, 기간 기재)

 

<질병휴직>

질병휴직 인사발령문 사본(직인 날인) 또는 경력, 재직증명서(일주일이내 발급, 휴직명, 기간 기재)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가족관계증명서(공무원 본인 기준, 상세)/ 주민등록표등본(신청당시 자녀와 함께 등재)

 

<양자입양>

입양관계증명서

 

3. 대출가능액 및 이자율

 

최소 대출금액: 최소 100만원 이상(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예상퇴직급여 1/2 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중 최고 7,000만원까지 가능

출처: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기준소득월액_공무원보수 또는 수당 관계법령등에 따른 보수 및 수당 목록_v1.1_20100311.hwp
0.03MB

 

 

 

<이자율>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금리 적용 (분기별 변동)

1월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3개월 단위 변동금리

 

미취학자녀, 3자녀 양육, 신혼부부, 자녀결혼, 노부모 부양, 육아휴직, 질병휴직,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부양, 한부모가족, 공무상 요양, 양자입양 사회정책적대출자는 연금대출 기준 이자율에서 1%p 범위 내에서 인하

 

4. 신청방법

 

<신청기간>

분기별 공무원 연금대출 시행일 오전9시 ~ 재원소진시까지

 

<인터넷 연금대출>

공단 홈페이지(http://www.geps.or.kr)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재직공무원 연금대출 신청 (본인명의 인증필요)

 

<모바일 웹 연금대출 신청>

공단 홈페이지(http://m.geps.or.kr)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연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본인명의 인증필요)

 

<서류 신청: 인터넷 신청 불가능한 경우>

연금대출 신청서 + 개인정보(신용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주택자금대출 및 사회정책적대출 증빙서류 3가지 서류를 팩스 (064-802-2836)으로 송부

 

5. 지급 및 상환 방법

 

<지급>

신청일 익일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입금 희망일을 선택하면 오후 3~4시 경에 입금

 

<상환방법>

지급일 익월부터 매월 급여입금일에 대출신청(상환)계좌에서 자동이체 상환

 

<금액별 상환기간> (최소 상환기간 6개월)

중도일시(부분)상환 및 미납금 상환 희망시 공단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납부 후 확인전화 불필요)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처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며 필요 핵심내용으로 보기 좋게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공무원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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