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을 비롯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시중은행 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융자사업에는 크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여학자금,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대출, 은행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기관 알선대출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대출/ 사회정책적대출/ 주택자금대출로 구성되어 있는 공무원 연금대출에 대하여 총정리하겠습니다.
1. 대출조건
<신청자격>
공무원임용 후 최초대출자 또는 신청일 직전년도까지 연금대출금을 상환 완료한 자
<연금대출 종류>
종류 | 대상 |
|
일반대출 |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단기재직)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
|
주택자금 | 주택구입 |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2년 이상 무주택 공무원 (배우자 포함) (21.7. 이후 신청된 주택구입대출부터 주택구입 대출횟수 재직 중 1회로 제한) |
주택임차 |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 (배우자 포함) | |
사회정책적대출 |
미취학자녀 | -2017.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공무원 (2023년 기준) |
3자녀 양육 |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 중 2004.1.1.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 (2023년 기준) | |
신혼부부 | -신혼부부 공무원 | |
자녀결혼 | -자녀가 결혼하는 공무원 | |
육아휴직 |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 |
질병휴직 |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 |
장애인 및 장애인부양 |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 |
한부모가족 | -현재 2004.1.1.이후 출생한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 |
공무상 요양 |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승인을 받아 그 요양기간(연장기간 포함)중에 있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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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입양 | -2004.1.1.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가 있는 공무원 | |
노부모 부양 | -1957.12.31. 이전 출생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 |
면책대출 |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공무원 |
<미취학자녀>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미취학자녀와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공단조회 가능)
<3자녀>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자녀와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공단조회 가능)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중 택1
<자녀결혼>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중 택1/ 가족관계증명서
<노부모부양>
주민등록표등본 (공무원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전입일/변동일 포함)
<육아휴직>
육아휴직 인사발령문 사본(직인 날인) 또는 경력, 재직증명서 (일주일 이내 발급, 휴직명, 기간 기재)
<질병휴직>
질병휴직 인사발령문 사본(직인 날인) 또는 경력, 재직증명서(일주일이내 발급, 휴직명, 기간 기재)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가족관계증명서(공무원 본인 기준, 상세)/ 주민등록표등본(신청당시 자녀와 함께 등재)
<양자입양>
입양관계증명서
3. 대출가능액 및 이자율
최소 대출금액: 최소 100만원 이상(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예상퇴직급여 1/2 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중 최고 7,000만원까지 가능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이자율>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금리 적용 (분기별 변동)
1월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3개월 단위 변동금리
미취학자녀, 3자녀 양육, 신혼부부, 자녀결혼, 노부모 부양, 육아휴직, 질병휴직,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부양, 한부모가족, 공무상 요양, 양자입양 사회정책적대출자는 연금대출 기준 이자율에서 1%p 범위 내에서 인하
4. 신청방법
<신청기간>
분기별 공무원 연금대출 시행일 오전9시 ~ 재원소진시까지
<인터넷 연금대출>
공단 홈페이지(http://www.geps.or.kr)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재직공무원 연금대출 신청 (본인명의 인증필요)
<모바일 웹 연금대출 신청>
공단 홈페이지(http://m.geps.or.kr)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연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본인명의 인증필요)
<서류 신청: 인터넷 신청 불가능한 경우>
연금대출 신청서 + 개인정보(신용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주택자금대출 및 사회정책적대출 증빙서류 3가지 서류를 팩스 (064-802-2836)으로 송부
5. 지급 및 상환 방법
<지급>
신청일 익일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입금 희망일을 선택하면 오후 3~4시 경에 입금
<상환방법>
지급일 익월부터 매월 급여입금일에 대출신청(상환)계좌에서 자동이체 상환
<금액별 상환기간> (최소 상환기간 6개월)
중도일시(부분)상환 및 미납금 상환 희망시 공단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납부 후 확인전화 불필요)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처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며 필요 핵심내용으로 보기 좋게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공무원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1.04 - [공무원 정보] - 2024년 공무원 봉급표(교사 호봉표 포함)
2023.11.14 - [공무원 정보] - 공무원(교사) 정근수당 지급기준(정근수당가산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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